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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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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 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우선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각 기관은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ㆍ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올해부터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된다.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시간제 근로자에게 기본 복지포인트로 연 30만원 수준이 지급된다. 상여금 명목으로는 1인당 연평균 80만~100만원이 제공된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관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이 결정된다.


고용부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될 경우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력인정을 위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이날 경기도 안양시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을 방문해 우편물 구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지침이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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