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다. 이 경우 가해학생은 대학입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1일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여부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및 사회에서 봉사활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된다.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과부는 가해 학생 조치 내용 기록은 오는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에만 적용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