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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5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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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접수...중구보육정책위원회 서면과 면접 심사 후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신당5동에 위치한 신당5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인 11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신당5동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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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도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공고일 현재 민간ㆍ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와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과 단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1월20일부터 2월1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법인 정관ㆍ등기부등본ㆍ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등록증ㆍ단체 회칙 또는 규약(개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등이다.


이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과 경력 증명 서류, 경비 지급과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운영체 복지와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와 예산서, 자부담 승낙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중구보육정책위원회가 서면과 면접 심사한 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신당5동어린이집 운영을 맡는 운영체는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설장을 제외한 현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취사부 등)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신당5동 67-12에 위치한 신당5동어린이집은 대지면적 529㎡, 연면적 853㎡에 173명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종사자는 26명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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