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3일 상의회관에서 ‘국제투자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욱진 법무부 검사는 발표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발생하면 장기간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부담과 해당국 시장에서의 퇴출 우려 등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은 ISD를 주요한 협상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 중인 루시 리드(Lucy Reed) 변호사는 “ISD 분쟁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평등대우로 발생하는 만큼 잠재적 분쟁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투자유치국 입장에서의 주의점을 설파했다.
주제발표 외에도 신희택 서울대 교수와 박노형 고려대 교수 진행으로 ISD 도입에 따른 영향과 효과적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국으로부터 불리한 정책 혹은 법 적용을 받아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GS칼텍스, CJ 등 주요기업의 사내변호사와 유관기관 법무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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