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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황금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성북구, 16일부터 시장 이용객은 평일 최대 1시간까지 주차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16일부터는 전통시장인 성북구 석관황금시장(석관동 279) 이용자들이 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1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현재 주말과 공휴일, 명절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평일로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교통흐름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석관황금시장을 선정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석관황금시장 입구 한천로 1개 차선 약 150m 구간(한천로 547-1~565)으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를 제외하고 차량 당 평일 최대 1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해진다.

석관황금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 허용 석관황금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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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차량 주정차가 어려워 시장 이용을 꺼린 고객들의 발걸음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도 지역경제과장은 "시장 상인들도 평일주차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매출액이 늘고 시장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북구는 이번 지정구간에 주정차 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정차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석관황금시장에서의 이번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내 다른 전통시장으로도 평일 주정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북구 지역경제과(☎920-230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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