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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NO' 저울류 특별 단속반 뜬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 행위 근절 위한 저울 특별 단속
기표원, 16~20일 16개 시·도 등 합동 실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설을 맞아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계량 검사 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 점검반원 합동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형 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해 저울 점검(설, 추석, 휴가철 등 3회)에서는 전국적으로 7만2566대의 저울을 대상으로 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오차를 초과하는 등 676대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 및 중대 사항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 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인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 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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