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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통신설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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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11일 원룸형 주택에 설치되는 통신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내의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보장해 링크성능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로인해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에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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