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조선시대의 자연보호 정책을 기록한 비석이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다. '소나무의 무단 벌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북한산 '송금(松禁)비'가 그 주인공이다.
서울시는 북한산 둘레길 내시묘역길 등에서 발견된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 2기를 오는 3월 안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송금비'는 조선시대 왕이 하사한 땅 안팎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을 막으려 세운 비석이다. 전통사회에서 소나무는 선박을 만드는 조선재(造船材)와 건물을 짓는 건축재, 연료재 등으로 쓰이는 등 중요한 자원이었다. 소나무 껍질과 송진 등 부산물은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 대용이 되기도 했다.
이런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송금 정책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재를 확보하려 소나무 생장에 적당한 곳을 선정한 뒤 벌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송금 정책은 '성내의 송백남벌을 금함과 아울러 공용에 쓸 것 이외에는 시기에 어긋나서 벌송함을 일체 금지하였다'고 적은 '고려사'와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하는 것은 국가의 큰 정책입니다'라고 기록한 '고종실록' 21권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 2기는 1614년 광해군 때 세워졌다. 이들 비석은 광해군이 임란 전후 일본과의 화평교섭에서 큰 역할을 한 경천군 이해룡에게 내린 땅 경계 지역에 만든 것이다.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 2기 가운데 하나가 북한산 둘레길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두 번째 '송금비'가 북한산 초등학교 인근에서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4월의 일이다. 이들 '송금비'에는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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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가 그동안 문헌으로만 알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 정책의 실례를 보여주는 유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들 비석 모두 비교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시행한 선조들의 자연환경 보존 정책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시는 12일부터 30일 동안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에 대한 문화재 지정계획을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올 3월 중 이들 비석을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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