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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사용자 여전히 있다"...8일간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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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해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가짜석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하위법령 개정('11.12.30 시행)에 따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 동안 길거리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48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판매자 처벌 중심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는 공범'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석대법에 따라 길거리업소 등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는 가짜석유에 대한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50만원~3000만원) 처벌을 받게 된다.

"가짜석유 사용자 여전히 있다"...8일간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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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사용자들에게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자 즉각 일제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대구 경북,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의 적발자가 전체의 83%(48명 중 40명)를 차지하는 등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 및 사용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승철 이사장은 "올해를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원료 유통 차단과 석유 제품 유통 실시간 모니터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가짜석유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만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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