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무한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해제를 결정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한글과컴퓨터로 청구액은 9억5900만원이다.
무한투자는 "채무자인 무한투자의 채권가압류 이의 신청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채권가압류결정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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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진기자
입력2012.01.10 17:54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무한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해제를 결정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한글과컴퓨터로 청구액은 9억5900만원이다.
무한투자는 "채무자인 무한투자의 채권가압류 이의 신청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이 효력을 상실해 채권가압류결정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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