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전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120쪽 분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 전까지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원들이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학내 분쟁과 맞닥뜨렸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등이 담긴 120쪽 분량의 교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3월 이전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매뉴얼에서 교권침해의 개념, 유형별 교권침해 현황과 사례,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제도,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권보호 장치도 담는다.
최근 찬반 논란이 거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학교폭력 등으로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학내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도 기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청은 최근 초·중등 교원들로 구성된 '교권보호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TF'를 만들어 한 차례 회의를 한데 이어 모두 3차례에 걸쳐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한국교육법학회가 추천한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13일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연구팀이 제출할 초안에는 현행 교권보호 제도의 한계, 다른 시·도 및 외국 사례,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교권보호 정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제안할 내용 등이 담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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