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해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부자증세도 처리(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325조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해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됐지만 민주통합당이 론스타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됐다. 이로써 1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1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새해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천억원 세출예산에서 3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2천억원이 증액돼 순삭감규모는 7천억원이다. 국회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아울러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부자증세, 소위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소득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의원등 52명은 과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표결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현재는 소득세의 최고과표기준이 8800만원이며 세율은 35%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됨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1일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해 새해 예산안 외에도 각종 선출안 및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