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법인과 단체의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기습 처리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처리하려다 여론에 질타를 받았다가 무산된 법이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이는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합진보당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