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금융감독원은 라이프앤비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 결정과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 대해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12월29일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제3자에 대한 내용 등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정정명령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자산양수도 대상인 수익증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정정명령이 부과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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