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24만 8000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2012년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2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2010년 선정기준액 기준인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4만원)에 비해 5.4%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을 주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1인 최고 9만1200원(2만~9만1200원), 부부 동시 수급 1인 최고 7만2950원(2만~7만2950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2011년 4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천구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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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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