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준법지원인제의 적용 대상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정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대상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변협은 이날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는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을 막아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적용 범위는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회사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코스닥 먹튀'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그간 대기업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사·저축은행 임원들의 파렴치 행위로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왔다"고 지적하며 준법지원인 제도를 옹호했다.
한편, 변협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용'으로 경계하는 시각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은 준법지원인 자격으로 변호사 이외에도 일정경력 이상의 법대교수, 기업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등도 포함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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