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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協, '준법지원인제도' 자산 3000억 기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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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비판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회)가 28일 입법예고된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 3000억원 이상 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론과 기업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규모의 회사로 규정한 상법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말 기준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상장사 1668곳 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391개사로 전체의 23.4%다.

상장협회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업의 현실은 물론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상장협회는 "새로운 법제도의 시범적 운용과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후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미 도입한 내부통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업계에 유리하게 결정된 입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상장협회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통제와 관련한 제도가 이미 중첩적으로 도입돼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복규제"라면서 "준법지원인제도의 당위성만 강조돼 일방적으로 결정된 입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상장협회는 "법 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과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장협회는 "제출된 입법예고안은 비현실적인 결정이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내년 4월 시행 전 최종 확정과정을 통해 기업과 여론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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