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복지부-변협, 장애인 법률구조 협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장관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법률 구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조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 지원을 원할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로 신청하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상영된 영화 '도가니'로 높아진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 구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