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계동 복지부 장관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법률 구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조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 지원을 원할 경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로 신청하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상영된 영화 '도가니'로 높아진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 구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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