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상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내년 4월부터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모두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이며, 자산규모 3000억~5000억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원이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준법지원인으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경우 지정요건은 법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학 석사 이상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했다.
법무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법지원인 운영 모범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적용범위를 합리화했다. 개정 변호사법이 수임제한을 확대한 만큼 법무법인 외에 법무조합,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합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법무법인이 체결한 자문계약이 일회성인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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