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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일몰제' 차질에 재건축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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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법 제정안 연내 국회처리 어려워..정비사업 지연 불가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민 동의율과 뉴타운 일몰제 연한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하 도시정비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뉴타운이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지역들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29~30일에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 제정안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등 일부사업에만 적용되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재건축·재개발시 용적률을 법률 상한까지 허용해 주되 증가된 용적률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는 제도다.


또 기존에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문제는 주민 동의율이다. 정비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주민들간의 대립 등이 불거지면서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화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 시 단계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역시 단계별 연한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3년, 다시 조합인가 신청까지 3년, 사업인가 신청까지 3년이 넘으면 해당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춘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과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고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이 신설된다.


이밖에 제정안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고 국가차원의 도시재정비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해양위 전체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토해양위에서 충분히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과 관련해 추진과 보류, 해제 여부를 저울질하는 사이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주민들은 개발과 해제로 편이 갈려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지역 주민이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81건에 달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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