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사용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 등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피난안전구역은 현행 50층 이상 건물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물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됐고, 지난 9월 '건축법' 개정으로 이번 시행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내년 3월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이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1층 이하 건축물의 창문 등에는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했다.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0.03%에서 0.1%로 상향조정해 불법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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