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부터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분뇨를 바다에 마구 버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육상에서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양 투기되는 가축 분뇨량은 2006년 런던 의정서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06년 261만t이었던 투기량은 올해 73만t으로 떨어졌다. 같은기간 해양투기를 하는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됐다.
지난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4650만t) 중 2% 정도인 110만t이 바다에 버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 99개 시·군에서 해양투기가 이뤄지고 있고, 연간 1만t 이상을 투기하는 시·군도 31곳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분뇨는 각 농가와 지역별 자원화 시설 등을 통해 87% 정도를 소화하고 있지만 연간 4500만t을 넘는 양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며 "항구가 가까워 해양 투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뇨 처리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축산 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지역'을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등 무단투기 방지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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