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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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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79개 소 58만1695㎡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관악구 내 도시공원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 15일 구 관할 전체 도시공원 79개 소 총면적 58만1695㎡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시설공원.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이 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교절대정화구역, 공중이용시설 등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2014년부터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 지자체 중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하고 있다.

관악구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금연구역 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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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올 7월1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입구,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등 302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흡연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약 2014명의 흡연자를 적발·계도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경험이 68.7%가 감소하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6개월 금연성공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 8.9%씩 증가해 금연실천과 금연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3만 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나들이를 많이 오는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881-55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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