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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고소득자 감면 축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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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과세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등 10명이 서명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710만원으로 했다. 현행 규정은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없이 12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 되면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각종 소득세감면 비과세제도를 일정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축소ㆍ배제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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