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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 시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26일부터 보상계획 및 조서 열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6일부터 인천 서구에 조성 중인 검단신도시 지장물(영업)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검단신도시는 인천광역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적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명품 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2015년까지 추진한다.

이번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서면제출하거나 사업시행자별 열람장소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 LH 홈페이지(bosang.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또는 인천도개공 검단신도시사무소(전화 032-260-5640),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전화 032-560-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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