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만삭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남편 백모(31)씨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만삭아내 박모(29)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씨 항소심서 백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집을 나서기 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측은 범행장소가 안방인지, 화장실인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내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이 사건 선고형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백씨의 태도가 달라지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였으나,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은 그 기회를 져버린 것”이라며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지난 9월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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