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을 교도소에 보내기 위해 검찰이 출석통보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정 전 의원에게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공동진행을 맡고 있던 시사팟캐스트 풍자토크쇼 ‘나는꼼수다(나꼼수)’를 녹음하다 검찰 소환 통보를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이 검찰 소환에 당장 응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장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출석하는 대로 교도소로 넘겨 입감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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