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차 첫 세제지원 대상 지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인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의 'RAY'를 구입할 경우 최대 42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자동차 가운데 'SM3 ZE'와 기아차의 'RAY'를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이들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 혜택 금액은 차량가격에 따라 유동적이나 최대 420만원 정도다. 세제 지원 항목은 개별소비세(200만원), 교육세(60만원), 취득세(140만원), 공재할인(20만원) 등이다.
다만 'RAY'는 경형차 세제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554만원(차량가격 4500만원 가정시)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기차 할인 혜택보다 경형차 할인을 받는게 낫다.
준중형급인 르노삼성의 'SM3 ZE'는 내년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된 뒤, 2013년부터 일반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SM3 ZE'는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 기존에 출시된 '가솔린 SM3'보다 전장이 13cm 정도 긴 것이 특징이다. 충전방식은 기존 전기차 완속·급속 충전방식에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 충전하는 방식도 지원된다. 최고 속도는 135km/h이며,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176km에 이른다.
경형급인 기아차 'RAY'는 내년에 2000대 정도가 생산·보급될 예정이다. 박스카인 'RAY'의 충전방식은 현대차 최초의 전기차인 'BlueOn'과 동일하게 완속으로 6시간 이내, 급속 충전시 25분이내에 충전이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150km/h이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60km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10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의 평균 10%까지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확정·발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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