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KB국민은행은 정기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지급 체계를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도해지이율은 해지경과 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0.1%~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중도해지 경과기간별로는 ▲1개월 미만은 0.1%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0.5%) ▲ 3개월 이상의 경우 만기기본이율X50%X경과월수/계약월수(단, 최저금리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기본이율이 4.0%인 1년짜리 정기예금을 1월 1일에 가입하고 12월 5일에 중도 해지 하는 경우 기존 1.0%에서 변경된 2.0%의 이율을 받게 된다.
만기이후 이율은 만기 후 해지기간별로 1.5~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만기기본이율의 50%~0.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만기 후 해지기간별로는 ▲ 1개월 이내의 경우 만기기본이율의 50% ▲ 1개월초과~3개월 이내는 만기기본이율의 30% ▲ 3개월 초과는 0.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만기가 60일이 지난 만기기본이율 4.0%의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분에 대해 2.0%, 1개월 초과~60일 이내에 대해서는 1.2%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해지 및 만기후 이율 지급체계 개선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금융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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