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내년 설에는 과대포장으로 가격만 올라간 선물용 과일세트는 보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일 농림수산식품부, 생산자단체, 백화점 등 유통업체 7개사,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농산물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한 쌀 등 곡물류와 사과 배 등 과실류, 육류, 수산물 등에 적용된다. 협약에 따라 농산물 생산자는 포장을 간소화하고, 유통업체는 띠지, 리본 등 불필요한 부속 포장재를 줄이는 등 과도한 포장 관행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장 시 여유공간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되며, 포장재의 압축강도와 칼라인쇄 저감, 포장재 회수ㆍ재사용 프로그램 등이 시행된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배 포장의 경우 골판지 상자의 포장 간소화를 통해 연간 2만 톤 이상의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또 흔히 사용되는 1.7kg 중량의 배 포장 골판지 상자를 1.3kg 상자로 변경할 경우, 탄소 발생량이 연간 4130톤(2008년 기준) 규모나 줄어든다.(골판지 1kg당 0.329kg CO2/kg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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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2012년 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띠지와 리본의 경우 재고량을 감안해 추석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은 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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