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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사이버분향소 법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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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사이버분향소 법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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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온라인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한다면 보안법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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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나 SNS에 단순히 조문의사나 애도를 표시할지라도 김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의도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공안당국은 정부 허가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방북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재야인사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학생들은 평양으로 조문단 파견을 강행하고 자체 분향소를 설치해 참배하기도 했다.


특히 대북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안 담당 부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둘러싸고 불거질 수 있는 남남갈등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 타전 직후 모든 검사를 소집해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상정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방북을 통한 조문을 둘러싸고 남한 내에서 좌우 의견대립 및 갈등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했다. 당국은 일부 진보 인사들이 중국을 거쳐 방북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가 김 위원장 사망을 추도하는 분향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 등 관련 동향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정부 차원의 공식 조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서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일 권재진 법무장관은 김정일사망 소식을 접한 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창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입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혼란상황에 대비, 전국 검찰청에 경계강화 근무령을 내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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