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됐다.
1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재석 87명, 찬성 54명, 반대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자율화, 교재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는 다만 쟁점 사안 중 학생의 복장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학내 집회는 학습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질서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부분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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