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30일까지 14일간 효창 제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일반인 공람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효창동 117-1 일대에서 추진중인 효창 제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일반인 공람을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일반인 공람은 용산구구 주택과(☎2199-7362) 와 효창 제4구역 재개발사업조합(☎712-1107)에서 할 수 있다.
공람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다.
이번 주민 공람에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련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이번 공람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지했다.
효창동 117-1 일대에서 추진중인 효창 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10월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돼 2010년10월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후 이 지역에는 연면적 3만1012.9㎡, 지하 2,지상 13~28층 공동주택3개 동, 187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이 곳은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효창공원 앞 역사에 근접해 있어 역세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구 황종만 주택과장은 “효창제4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효창동은 그 동안 낙후된 주거환경을 벗고 새로운 주거단지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며 “주민의 이익과 용산구의 발전을 지향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민 공람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용산구 주택과(☎2199-736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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