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빠르면 내년 2월경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서울시장이 금연장소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내 주요 광장·공원·버스정류소·학교 정화구역·주유소 등에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광장, 9월에 남산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달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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