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주식 사야 배당 권리 생겨
[아시아경제 이솔 기자]12월 결산 기업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 중인 투자자들은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실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며 "증권사에 입고하는 경우 주식이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해당 기업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올리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하며, 어떤 기관이 명의대서를 대행하는 지를 알아보려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stock/company211.home)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예탁결제원 이외에도 국민은행(2073-7114)이나 하나은행(368-58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집주소가 변경되어도 주소를 바꾸지 않아 주주총회나 배당과 같은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며 "실물 증권을 직접 보유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주권을 증권사에 맡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주주가 주총 소집 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과 관련한 우편물을 수령하려면 현 주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증권사에 주권을 맡긴 주주는 증권사를 통해서, 실물을 직접 들고 있는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한편 배당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라면 오는 27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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