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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한국여성 성매매 가담자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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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여성의 성매매에 가담한 외국 국적자는 한국입국이 금지된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호주 현지에서 한인 정보지에 성매매 광고를 실어온 50대 교포 A씨에 대해 지난 13일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4항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해외 한인성매매 가담자를입국금지한 첫 사례다.


출입국관리법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조1항의 취지를 출입국관리법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A씨가 게재한 광고의 수위나 내용 때문에 현지 교민들의 항의가 거셌다"면서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 중단을 권고했으나 A씨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를 비롯한 한인 성매매 가담자들은 브로커 관리와 성매매 인력확보 등을 위해 한국에 수시로 드나드는 만큼 입국금지 조치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에서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 약 1천 명에 달하며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악용한 경우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 정부는 지난달 영사협의회를 열어불법 매춘행위 근절책 마련을 협의했다.


정부는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한ㆍ호주 양측에 대규모 배후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단속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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