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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층 투명해진 펀드 재테크 최강자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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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층 투명해진 펀드 재테크 최강자 자리매김 올해 펀드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알권리 강화라는 제도보완으로 투명성 등 고객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다. 사진은 펀드투자상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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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펀드시장은 상반기만 해도 ‘자문형 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 유럽발 금융위기로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새삼 펀드가 재테크 상품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그동안 펀드시장에 신뢰를 잃었던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원년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자산운용업계는 제도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가 압축된 한 해라고 평가된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줄기차게 강조됐던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의 보완에 크게 힘이 실렸다. 실제 장기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4년 이상 펀드에 중장기 투자할 경우 연평균 판매 보수가 1% 미만으로 낮아진다.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펀드 청산 ‘절반의 성공’
펀드시장의 제도개선은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 청산이 본격화 됐다는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투리펀드들은 분산투자 제약, 펀드 관리상의 비용 발생 등으로 투자자 보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자투리 청산은 현재 50% 이상 완료된 상태로 보인다.

금투협 주관 아래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자투리펀드가 정리 완료됐다. 금투협에 따르면, 각 운용사마다 점검 대상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정리계획 이행률은 100%를 초과 달성했고 전체 진행률 역시 46.7%(644개 중 301개 정리) 수준인 상황(2011.10.10 기준)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업계의 자율노력이 향후 펀드 산업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체계 강화 역시 올해 펀드시장에서 핫 이슈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펀드매니저 수시공시 강화와 펀드 내 위탁수수료에 포함됐던 소프트달러 공시 내용이다.
실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입법 주도한 펀드매니저 수시공시 강화가 지난 11월 5일부터 전격 실시됐다.


기존 금융투자협회 종합공시에서는 변경된 펀드매니저의 개인정보만 수시공시됐었지만 변경된 펀드매니저의 정보는 물론 최근 3년간 운용했던 펀드 명칭, 자산 규모, 운용 수익률까지 낱낱이 공개된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내 펀드를 운용하던 매니저가 교체해도, 과거 운용실적을 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운용사들이 증권사한테 제공받는 리서치자료나 세미나 개최 등의 서비스 대가인 일명 ‘소프트 달러’(Soft Dollar)지출 비용도 자율 공시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소프트 달러는 이미 선진국에선 규제가 강화 중인 것으로, 실상 국내에선 아무런 기준이나 제약 없이 위탁매매 수수료율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자투리펀드 청산과 매니저, 소프트 달러 공시 등 제도 보완이 2011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손질이었다면 펀드 시장 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개막이다.


투자자 신뢰회복 기반 ‘한국형 헤지펀드’ 소중한 열매
현재 교보악사, 동양, 미래에셋맵스, 미래에셋, 삼성 등 13개사가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요건) 인가요건을 획득한 후 1호 헤지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관련 모범 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 규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용사들은 헤지펀드 운용시 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부 기준의 경우, 내부 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조직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와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운용에 있어 문제 발생 소지를 엄격히 차단하고, 운용사가 자기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할 경우, 쏠림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는 제한된다.


재간접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설정하고 ,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 유도에 나선다. 단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재간접 헤지펀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프라임 브로커는 전담중개업무와 관련해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 진행 절차를 전산화해 운영해야 한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전담중개업자들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0년 이상 장기펀드 내년중 세제혜택 도입


정부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장기펀드 세제 혜택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혜택의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예시를 보면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등이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하면 소득 공제와 펀드 관련 보수·수수료 최소화 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펀드 세제 혜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시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가입이 종료됐다. 혜택이 남아있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펀드 정도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의 부활이 펀드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서민들이 투자 수익률에서 혜택을 보게 된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펀드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금을 꾸준하게 끌어들일 길이 열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펀드는 2006~2007년 ‘펀드 붐’으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로 수익률이 급전직하하면서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다. 글로벌 유동성에 의한 증시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통 3년 정도인 펀드 투자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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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은 2~3년마다 변동을 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은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며 “투자자의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납부’라는 조건 때문에 장기펀드가 실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지수와 상관없이 투자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10년을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세제 혜택이 얼마인지, 수익률에 실망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낮은지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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