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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가세 5억8300만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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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거액의 숨겨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5억8300만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

성동구, 부가세 5억8300만원 돌려받아 고재득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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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 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등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추가됐다.

성동구는 체육시설 등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됨을 알아 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12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했다.


결국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이달 5억8300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


또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세무서를 직접 방문,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자료 보완과 적극적인 활동 결과로 세무사 자문비용 2000만원도 아껴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냈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은 3년이어 신속한 자료검토와 환급절차의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 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유례 없는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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