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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택배회사 2차 협력업체 15곳 노동관계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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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불시 야간근로감독 결과 택배물류센터 연소자 고용 등 84건 적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진택배, 동부익스프레스의 2차 협력업체 15곳이 노동관계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물류센터의 연소자고용 법위반 행위 등과 관련, 13일 오후 9시 한진택배와 동부익스프레스의 2차 협력업체 15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독결과 대상 15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8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근로감독관 16명이 한꺼번에 동원돼 사전예고 없이 야간작업현장에서 이뤄졌다. 특히 ▲연소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법정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최저임금 미달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독이 이뤄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감독결과를 분석, 연소자고용관련 등 취약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늘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연소자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호 되고 원청 및 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능력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내년엔 택배물류센터 원청 및 1·2차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교육, 법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동부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위한 용역계약이지 근로자 채용 및 근무시간 관리 등 원청업체가 일체관리 및 요구를 못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단속과 관련해 한진택배, 동부익스프레스는 책임이 없다”며 “단속 때 적발된 사항은 2차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의 관리소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수시감독이다. 정기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다. 수시감독은 사업장근로감독종합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뒤 법령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따라 계획을 세워 하는 감독이다. 특별감독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노사분규가 생기거나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상대로 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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