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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맡겨 매월 300만원 수령, 농지연금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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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맡겨 매월 300만원 수령, 농지연금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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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만에 가입자 1000명 돌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지연금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처음 도입됐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평생보장 받을 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보장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ha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실제로 기존 가입자 960명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도 73%에 달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1000명의 농업인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평균 96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금액은 305만원, 가장 적은 금액은 1만5000원이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0대(16%), 60대(15%), 90대(1%) 순이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초 연금 가입 예상인원 500명을 2배 초과해 사업예산을 15억원에서 72억원으로 늘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내년 예산 또한 올해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당초 1인당 평균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낮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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