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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자산운용, 파워인컴펀드 손배 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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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이 파워인컴펀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8일 우리은행과 우리운용은 법무법인을 통해 파워인컴펀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달 11일 고등법원 민사 31부가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 사건은 29억여원이 청구됐던 사례로 판결대로라면 원고들은 총 20억3400여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었다. 기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손배소송에서 20~40%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것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었다. 기존 판결이 판매창구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한 것이었다면, 최근 판결에서는 펀드 상품 자체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 내용도 우리운용이 주도, 펀드 상품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미 손배소송을 거쳐 20~40%의 손해배상만 받아간 고객이 1850여명이나 된다는 점도 상고의 주된 이유다. 지난 판결과 손해배상 비율이 다르다 보니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소송 결과가 달라 고객들의 항의가 오는데, 고객들은 펀드에 가입했던 은행창구로 항의전화를 한다"며 "이미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배상을 받은 고객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을 맡고 우리은행 등이 판매했으며, 매 분기마다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된 상품이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차에 걸쳐 2300여 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입주식 종목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막대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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