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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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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검색 업체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는 회사다. 1만7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폰 제조업체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합병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 노키아 등 국내외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토로라의 주식 100%를 인수한 뒤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 양사 결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며 "양사의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스마트폰 OS 공급자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수직 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과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경쟁사의 구매나 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는지, 경쟁 사업자간 공동 행위 가능성을 높일지 등을 주의 깊게 살피기로 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세계 IT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EU 등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인 주요국 경쟁 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국이 개별적인 심사를 진행하지만,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아 상이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주요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결합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공조해 인수 합병(M&A) 계획을 철회하도록 한 일이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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