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가 최근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 지방 공기업이 비상탈출 관련 분야 특허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처음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고층건물 비상탈출 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쾌거'를 공사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특허는 아파트 대피소를 이용한 기존의 하향식 비상탈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특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부프로슈머'들의 의견을 반영해 고안해 더욱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이용한 탈출시스템은 우범자들이 탈출로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이 기피해왔다.
이번 경기도시공사가 특허를 받은 방법은 ▲탈출구 밸브는 비상시외에는 작동이 불가능하게 해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비상시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피신할 경우 아래층 단말기와 대피자의 가족에게 SMS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며 ▲탈출구가 70~80도 범위로 열림으로 대피자가 아래층으로 탈출 후 자동으로 닫히는 탈출구 구조로 돼 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특허를 향후 분양주택에 시범적으로 채택한 뒤, 호응도를 봐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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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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