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가 현대차의 노사단협안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에 의해 현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키로 한 단협안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복수노조와 관련한 현대차 노사의 단협안에 대해 이번 주안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의 현행 단협 제1조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됐는데도 유일 교섭단체로 현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배치되며 노조 자율 설립을 보장한 헌법에도 맞지 않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전에 "이미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의 노조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단협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현 노조만을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케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부분 사업장이 현대차와 같은 단협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부가 잇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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