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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대수술..개인투자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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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거래단위 상향, ELW LP 호가제한, FX마진 증거금률 인상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코스피200 옵션 1계약의 거래단위(거래승수)가 지금보다 5배 높아진다. 투자자들이 1계약을 매매하기위해 드는 돈이 5배가 된다는 얘기다.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소액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유동성공급자(LP)는 호가가 일정수준 이상 벌어져야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가 상장할 수 있는 ELW 종목수도 제한된다. FX마진 거래를 위한 증거금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코스피200 옵션 의 거래승수를 10만에서 50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시에 감소하고, 특히 투기적 성향이 과도했던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거래단위 상향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선물거래시 개인투자자가 내야하는 사전위탁증거금의 현금예탁비율도 올린다. 기존에 투자자들은 선물거래시 내야하는 사전위탁증거금 중 3분의1을 현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 비율이 50%로 높아지는 것. 개인투자자의 결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LW 시장에서는 L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LP들은 앞으로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8~15% 수준 안에서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LP들의 호가제시에 제한이 없었다. LP들이 호가제출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하면서 시장 가격을 LP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매도호가 제시는 허용키로 했다.


ELW상장 종목수도 제한된다. 개별 증권사의 ELW 발행횟수를 월 1회 이내로 제한하고, LP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 상장종목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상품의 내역(기초자산, 행사가격 등)에 상장요건을 강화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상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월 2회 내외에서 상장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규상장이 가능하다.


FX마진시장의 증거금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이 된다. 개시증거금 5%(5000달러), 유지증거금 3% 수준이던 기존의 증거금률이 개시증거금 10%(1만달러), 유지증거금 5%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축소해 거래비용이 높아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9월에도 증거금률을 2%에서 5%로 상향조정해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FX마진 거래 추이를 보아 FX마진시장의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량추이, 투자자의 손실률 등을 점검해 시장의 건전성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극단의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거금률 상향, 거래단위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개선안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전문적이지 않은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투기성향 짙은 파생상품시장보다는 간접투자·장기투자시장으로 개인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 및 관련기관은 이달 중 옵션 거래승수 상향, ELW LP의 호가 및 상장종목수 제한 등을 시행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FX마진 증거금률 인상, 사전위탁증거금의 현금비중 상향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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