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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 차관 "발전사 민영화 계획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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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 차관 "발전사 민영화 계획없다 " 김정관 지경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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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은 29일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한·미 FTA나 어떤 외국과의 협정에 의해서 정부의 발전사 민영화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발전사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미 FTA가 에너지분야의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가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국내 법령을 거의 그대로 한미 FTA 반영되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허용돼 있고, 발전설비와 송배전 판매 부분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소유가 30%, 50%로 소유 상환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로 인해 전력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강화되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이 FTA 조항을 근거 삼아서 민영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FTA의 부속서에는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오로지 정부의 몫으로 돼 있다"면서 "한·미 FTA나 다른 어떠한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상에 의해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민영화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적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발전회사 민영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요금 규제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요금 서비스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규제된 요금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또는 가스요금을 규제로 인해서 어디에 제소하거나 하는 것은 한·미 FTA조항상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관은 김쌍수 전 한전사장에 대한 소액주주의 소송과 관련,"지금이라도 미국인 소액주주든 다른 외국인 소액주주든 한전이 원가이하의 요금 받고 있어서 자기 권한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한·미 FTA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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