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표시가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은 29일 인터넷쇼핑몰의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7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인데 반해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0%와 59.3%로 현저히 낮았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 대상 제품 중 17.6%는 상품명, 가격 등을 제시하고서 원산지를 나중에 표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40.6%는 원산지 글자 크기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았으며 4.1%는 원산지를 한글로 쓰지 않았다. 또한 12.0%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진하게 표시된 제품명·가격 정보와는 달리 원산지는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 눈에 잘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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