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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본청약]내달 5일부터 '청약 레이스'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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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3㎡당 1083만~1280만원..다음달 5일부터 청약

[위례 본청약]내달 5일부터 '청약 레이스'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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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강남권의 마지막 '반값아파트'로 주목을 모았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일정이 확정됐다. 총 2949가구 가운데 사전예약 입주자를 제외한 물량은 1051가구로, 분양가격은 3.3㎡당 최소 1083만원~최대 1280만원이다.

이번 본청약은 지난 6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위례신도시 군시설 기부 및 토지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의견 대립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위례신도시 본청약을 마지막으로 내년까지는 보금자리주택 및 민영주택의 분양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기존 강남 보금자리주택에서 떨어진 기존 청약저축불입자들까지 가세해 어느 때보다 '보금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 청약일정은?

분양물량은 2개 블록 총 2949가구다. 이 중 1898가구는 지난 해 3월 사전예약을 통해 사전예약 입주자가 선정됐고, 나머지 1051가구는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예약자도 이번에 본청약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2월5일부터 16일까지다.


구역은 A1-8, A1-11 두 블록이다. A1-8블록은 총 1139가구 중 본청약 물량이 433가구다. 전용면적 51~59㎡로 분양가는 3.3㎡당 1083만~1163만원이다. A1-11블록은 1810가구 중 618가구가 본청약 대상이다. 51~84㎡로 분양가는 3.3㎡당 1112만~128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분양가는 지난해 3월 사전예약시의 추정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라며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으로 전매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0년이다"라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9일, 입주는 2013년 말이다.


[위례 본청약]내달 5일부터 '청약 레이스' 점화 위례신도시 조감도.



◆ '치열한 경쟁' 뚫을만한 청약전략은?


위례신도시는 강동구와 강남구, 성남시와 하남시에 접한 지역이다. '강남생활권'이란 입지적 장점을 갖춘 데다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약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첨 커트라인이 최소 80점, 청약저축은 2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사전예약 당시 당첨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볼 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서울은 청약불입액 최저 630만~최고 1470만원, 수도권은 최저 528만~최고 1340만원 선(사전예약)이었던 것을 비춰봤을 때 59㎡이하는 1000만원, 59㎡이상은 1400만원은 돼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되기는 하지만 소득제한을 고려해봐야 한다. 일반공급분은 서울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선에 당첨된 사례를 볼 때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자격이 일반공급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해당되고 당첨조건이 유사하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다"라며 "블록별로는 A1-8블록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쟁이 치열한 A1-11블록 84㎡은 불입액이 높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청약 접수 전 유의사항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한 반면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소득적용기준이 사전예약에 비해 확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전용 60㎡이하를 청약하는 일반공급자도 소득적용의 대상이 된다.


현행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로 지난해 기준 3인가구는 401만원, 4인가구는 445만원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00만원에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또 10년의 전매제한, 90일 입주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분양신청은 인터넷(http://myhome.LH.or.kr)으로 하거나 LH 위례사업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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