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지선호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이번 선고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11명의 전ㆍ현직 증권사 대표에 대한 재판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오후 3시 ELW 거래 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노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신증권이 자본시장법 17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당한 수단'을 제공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신증권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기소는 ELW거래 체계에 대한 검찰의 이해부족에서 시작됐고, 스캘퍼에게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 일반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됐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양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결과를 지켜본 후에 앞으로의 대응 방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ELW시장이 위축되는데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신증권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고객에게 ELW 재판 얘기를 한다"며 "국내 증권사의 업무에 타격이 심하다"고 업계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증권사가 ELW거래 시 스캘퍼에게 부당한 수단을 제공해 거래수수료 이익 등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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