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삿돈을 4년여 동안 무려 36억원 넘게 빼돌린 간 큰 여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회사가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이 여성 한 명에게 맡긴 게 화근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의 한 유통업체 직원 김모(40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은행 전표에 회사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두고, 이를 활용해 회사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자기 계좌에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36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첫 범행 때 5000만원을 횡령한 김씨는 이후 60여차례에 걸쳐 직접 은행을 찾아 수천만원씩 자기 돈 빼가듯 꺼내갔다. 회사 명의로 10억원을 빌리기까지 했다.
연매출 1500억원 규모의 중견 업체인데도 자금관리를 김씨가 도맡도록 한 게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상사 및 동료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은행이 대출금 연체통지서를 회사에 보내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체통지서를 받은 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다.
김씨는 첫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리고, 이를 다시 채우려고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빼돌린 돈이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